10/10/2012

[본문스크랩] 소화전,스프링쿨러 프리엑션벨브의 동파사고 예방에 대하여

원문: http://blog.naver.com/housing6/120000694698


저는 설연휴 강추위로 인해 동파사례를 보고 조금만 신경을썼더라면 예방할수있는 사례를 말씀 드리고져 합니다.

특히 복도식에 외부 샷시가 되지 않는 공동주택에 해당됨.

사례: 소화전이 동파되어 엘리베이터홀로 유입이 되어 엘리베이터 마비와 복도 결빙으로 피해를 본 사례입니다.

해당아파트는 소화전이 동파되어 발생된 사고이나 저의주관적인 생각으로 사전에 예방할수있는 사례이기에 말씀드립니다.

이번처럼 강추위가 발생되면 초기에 온도계를 요소 요소에 설치하여 관심있게 치켜보고 동파가 예상된다면 얼기전에 소화전라인 물을 드레인 시켜버린게 동파되어 피해를 본경우보다
는 나으리라 생각됩니다.

물론 고가수조에서 벨브(소화전)를 잠그고 펌프실에서 수동으로 전환해 놓은 후 드레인시켜야 겠지요.

행여나 화재시 (방치하여 소화전 라인이 얼었을 경우 무용지물) 소화전 작동 않되는것은 당연하기에 만약에 화재시 수동으로 전환해 놓은것을 자동으로 전환만(고가수조 소화전라인또한 개방) 시켜주면 가능하기에 타당성응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 스프링쿨러 프리엑션벨브도 각 단지별 특성에 따라 다르겠으나 동파 우려해당 단지또한 비슷한방법으로 해도 좋을것 같습니다만 여러분의생각은 어떠하신지?..... 
  
Re) 소화전,스프링쿨러 설비에 대한 이견

저의 의견은 좀  다름니다.
소화라인이 얼어 무용지물 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쉽게 무용지물이 되는 것을  비싼 건축비를 들여 설치를 하였겠습니까

각종소화설비는 시공시 용도와 규정에 맞아야 하고, 동절기 어느정도 추위에도
사용이 가능 하도록 설치 되어야 합니다.

프리액션방식은 스프링클러해드가 개방된실에 설치되어 실내의 온도를 상온으로
유지하기가 곤란하거나  단열조치 불가능한 곳에  설치하는 방식 입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지하 주차장이 해당 됩니다.

그원리는 밸브를 경계로 주차장 해드쪽(2차)의 배관에는 물이 없는 건조한 상태이고
펌프쪽(1차)의 배관에는 가압된 물이 항상 차 있어야 합니다.

오동작이나 관리리 미숙으로 2차측에 물이 차 있다면 즉시 드레인 시켜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1차측은 항상 보온이 되어 있어야 하며, 보온이 불실 하다거나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역시 보강해 주어야 합니다.

밸브자체는 동파되지 않으나, 밸브1차측에 연결되어 있는 작은 파이프와,티, 앨보,
스트레이너,게이지등 부분이 동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즉시 곡크 또는 1차측 게이트 발브를 잠그고,
오동작으로  2차측에 흘러들어간  물을 드레인 시키면 됩니다.

Re) Re) 소화전,스프링쿨러 설비에 대한 이견
어떠한 경우에도 무용지물 상태가 되던가, 1차측의 물을 드레인 시켜서는 안됩니다.
1차측에는 항상 가압된 물이 차 있어야  화재시 자동으로 동작이 됩니다.

1)님의 말씀이 백번 오른 말씀이나 단열이 정상적인 경우는 이러한사항이 필요 없으리라 생각됩니다만, 단열이 잘안된 단지가 상당히 있어 이러한 사고가 발생되고 있기에 올린 내용입니다.
2)그러한 상태가 방치 됬을때, 혹시 화재사고라도 일어나거나, 소방서에서 알게되면, 책임은
관계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염려되어 리플을 올렸던 겁니다
3)복도식 구조와 단열이 취약한 소화전 배관내에  동파방지 열선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부 아파트에서 이를 선택하여 시설을 한 곳이 있습니다. 열선시공을 권장해 봅니다.
알고있는 설치시공 업체로 (주)신봉산업 02)568-441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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